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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세종시서 재개된 ‘철인 3종 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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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세종시서 재개된 ‘철인 3종 경기대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9.3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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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폭염 속 사망사고 아픔씻고 새 출발… 전통스포츠 한마당과 한데 어울려 시너지 효과
29일~30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철인3종 대회 모습. (제공=시체육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16년 8월 20일 사망사고 아픔을 겪은 ‘전국 철인 3종 경기’ 세종시 대회.

정확히 2년 1개월여 만인 지난 29일부터 30일 세종호수공원에선 제2회 전국 철인 3종대회가 재개됐다.

이날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선수 등록에 이어 오후 5시 출전 선수들의 자유수영으로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30일 아침시간대 연습이 시작된 후, 오전 8시 40분 개회식과 함께 2회 대회 문을 열었다. 전국 동호인 및 엘리트 선수 933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 대회 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본 대회는 30일 오전 9시 수영 종목 출발과 함께 시작됐다.

3종 경기 코스는 ▲수영 1.5km(세종호수공원 내 구간, 50분 이내 완주) ▲사이클(bike) 40km(호수공원~행복도시홍보관~햇무리교~국무총리실 공관 앞 도로~세종시청 별관~월산교차로 왕복) ▲달리기(run) 10km(호수공원 외곽 도로)로 운영됐다.

철인 3종 대회 종목별 코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영과 달리기, 바이크 코스.

주최 측은 제1회 대회 사망사고 아픔을 감안, 대회를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했다. 날짜도 재발방지 차 폭염을 피해 한달여 뒤로 미뤄 잡았고, 대회 전·후 외부 홍보도 최소화했다.

‘심장마비’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공지도 분명히 했다. 심장마비가 질병이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지난 대회 후 재현 가능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였다.

실제 지난 대회에서 사망한 30대 A 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달 유족들이 세종시 수영연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3402만원 지급’ 판결을 하고, 당시 주최측의 주의 소홀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회가 큰 무리없이 진행되면서, 내년 제3회 대회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세종호수공원이 철인 3종 경기 명소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날 전통스포츠 한마당에서 펼쳐진 전통무예시범.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호수공원에서 ‘2018 전통스포츠 문화한마당’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가져왔다.

이번 행사는 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씨름과 국학기공, 마상무예, 국궁 등 6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 스포츠와 문화를 되살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 시민이 전통 스포츠 한마당에서 국궁 체험을 하고 있다. (제공=시체육회)

낮 시간대 스포츠 체험행사에 이어 저녁 시간대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태권도와 전통무예시범, 모이라이 국악단, 조선 마술사, 색소폰 연주, 군조(울랄라세션) 가수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석원웅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잊혀져가는 전통 스포츠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며 “다음에도 이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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