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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생활임금 8350원=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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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생활임금 8350원=최저임금?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9.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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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와 동떨어진 생활임금 책정 지적, 올해 대비 430원 올라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됐다. 높은 생활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19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고시했다. 산입범위는 기본급, 직무급으로 명절상여금 등 기타 수당은 제외하고 책정됐다.

올해 세종시 생활임금은 7920원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430원(5.42%) 오르는 셈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생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쓰인다.

세종시는 2014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생활임금제를 첫 도입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9월 20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생활임금 심의·의결은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뤄진다.

타시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활짝’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 서울, 대전 등은 이미 지난해 생활임금 9000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전남과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책정해 고시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6.7%, 11% 올랐다.

광주시도 지난 10일 내년도 생활임금 1만 90원을 고시했다. 올해 8840원보다 14.1%(1250원)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8350원)보다는 20.8%(1740원) 많은 수준이다.

인근 충남은 지난 5일 시급 9700원, 월급 202만 7300원을 생활임금으로 고시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정 통상임금을 적용해 책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생활임금 시간당 9200원을 고시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일찍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9011원의 생활임금을 결정지었다.

인근 대전과 서울, 제주 등은 현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중이다.

생활임금=최저임금, 왜?

세종시가 생활임금제 적용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줄곧 지적돼왔다. 금액의 적절성,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세종시의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시민 A 씨는 “세종시 체감물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종시는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더 세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원은 255명으로 추산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생활임금은 식비,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으로만 책정하고 있다”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 식비, 복리후생비 등 지자체마다 산입범위가 달라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로 자체 시행 중인 생활임금을 경쟁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못 해 생활임금이 도입된 것”이라며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만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서까지 생활임금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는 이달 중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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