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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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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9.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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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4개리 일원 3.66㎢ 대상… 투기 거래 차단과 원활한 사업 추진 조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상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1일 선정한 전국 7개 후보지 산업단지에 연서면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시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8일부터 연서면 와촌리·신대리·국촌리·부동리 등 모두 4개리 일원 를 이 같은 기능으로 지정·공고했다. 해당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에는 ‘KTX 세종역’ 예정지로 부각되고 있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구역은 모두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까지 늘게 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구역 내 농지(500㎡ 초과)와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계약이 이뤄지면 벌금형을 통보받게 되고, 허가받은 목적 외 이용 시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시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정은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투지 거래 차단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보상을 노린 투기 자본의 움직임이 산업단지 지정 전부터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2026년까지 연서면 330만㎡ 규모로 조성되는 시점까지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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