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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혁신센터·4차산업 촉진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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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혁신센터·4차산업 촉진 조례 가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9.1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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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정례회 의사 일정 마무리, 4개 조례안 원안 가결·행감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일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정 보완,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조성 등 4개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을 마쳤다. 

위원들은 지난 12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개 안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4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센터 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이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규정에는 조사, 감독,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에 대한 권한도 보장했다.

‘세종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등 국책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원안 가결됐다.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야영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들은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타나는 비용(택지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연간 가동 일수와 월 변동계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다.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 처리했다.

유철규 의원은 “부강면 충광농원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를 위해 설치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의 건립과 운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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