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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생이별한 세종시 초등교사, 부당 전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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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생이별한 세종시 초등교사, 부당 전보 논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9.04 13:26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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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초 교원 3명 9월 1일자 뿔뿔이 전보 발령, “사유 납득 불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F초등학교 교사 3명이 9월 1일 자로 뿔뿔이 전보 발령을 받았다. 아이들과 생이별을 했다는 교사들은 표적 부당 전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이들을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등을 이유로 발령 통지했다.

초등 교원은 3월 1일자 정기 인사로 발령받는다. 9월 1일 자 유·초·중등 비정기 인사는 휴·복직, 신설학교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징계나 음주·성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2학기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다”며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강제 전보 통보한 이번 인사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비정기 전보, 이유는?

교사 A 씨가 받은 발령통지서.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원 3명에 대한 전보 발령은 세종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34조(비정기 전보)에 의해 이뤄졌다. 7항 기타 물의 야기 또는 사고로 전보를 요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

이들이 전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22일. 교육청 인사 명단을 보게 되면서다. 담임과 교과 전담 교사를 맡은 상황에서 사전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접했다. 이후 27일 교육청을 찾아갔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교사 A 씨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B 씨는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C씨는 ▲교육과정 파행 운영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적시됐다.

6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의 경우 반 아이들과 하교 나들이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곳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까운 실외 활동 시에는 나이스 복무 처리가 아닌 구글 포털 프로그램을 활용해왔다.

하교 나들이 프로그램과 복무 처리 모두 관리자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고, A 씨 외 다수의 교사들도 필요시 이를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A 씨의 입장이다.

A 씨는 “6학년 2학기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가장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전보 사유에 해당하는 2가지 사유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전 면담이나 조율 없이 전보 발령을 낸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는 이들이 부장교사 직을 내려놓은 데 기인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인 교직원회의규약 제정에 따른 관리자와의 갈등에서 발생한 문제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장기간에 걸쳐 전 직원이 참여해 만든 교직원회의규약 개정과 관련해 관리자(교감)와의 갈등이 있었고, 1학기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고통을 겪었다”며 “무력감을 느낀 업무 교사들이 부장 포기원을 제출하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낸 것을 두고 학교 운영 물의 야기라는 사유를 갖다 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부장 포기원을 제출한 것은 6월 29일,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다. 결재를 득한 건 7월 4일.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평가를 마친 뒤, 정신과 치료를 진단받은 교사들은 방학 1주일 여를 앞두고 병가를 냈다.

B 씨는 “17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학교를 떠나게 된 교사 3명 모두 개교 TF팀으로 일하며 학교에 애정을 쏟아온 분들이다. 전보에 앞서 감사나 조사 없이 과도한 징계성 발령을 낸 것에 대해 심각한 명예 훼손까지 느끼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전보 발령은 전보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교사들이 같은 날짜에 부장교사 사직서를 낸 것은 담합, 단체행동에 해당하고 관리자인 교감 역시 복무지도 감독 소홀을 적용해 함께 전보 발령냈다. 학교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도와달라’ 두드린 교사 외면한 교육청

F초 교사들은 수차례 시교육청에 학교 상황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교원인사과, 교육과정과 관계자 학교 방문 시 학기 초부터 발생한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것.

이들은 “학교장 공석이어서 겸임교장 발령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4월 말 장학사에게 메일을 통해 학교 컨설팅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어떤 후속 조치도 없었다”며 “7월 초 교사들이 동시 면담을 하면서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부장교사 업무를 계속하라는 겁박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7월 초 2명의 교사는 스트레스, 우울 증세로 정신과를 방문,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른다.

마지막 호소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를 향했다. 그간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과 교사들의 현 상태를 글로 알렸으나 답변도, 연락도 받지 못했다. 최근 요청한 교육감과의 면담도 거부됐다.

이들은 “수차례 교육청에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기 문제를 인지하고도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징계가 아닌 강제성이 짙은 비정기 전보 발령을 냈다는 점에서 교사들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면담 등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타 시도 전입 교장 6명을 받고자 했지만 2명밖에 되지 않아 겸임교장 발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에게 전가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으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사실을 안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달 31일 직접 시교육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F초 학부모 D 씨는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담임교사가 바뀌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교실에서도 반 아이끼리, 학부모끼리 갈등이 생기면 다른 반, 다른 학교로 보내버릴 건지, 학교의 새출발이란 명목으로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제출됐다는 학부모 탄원서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D 씨는 “학부모 탄원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반 학부모들은 언제 냈는지, 전문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3명의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인사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각 새로운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비정기 인사라는 주변의 시선으로 괴로움이 크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실추됐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세종교육청이 표방하는 가치와 분위기를 볼 때 당연히 교사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발령 통지서의 사유들을 보고 교사로서 허탈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교사로서의 명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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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2018-09-15 11:23:36
이런일이??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왠 난리래요!! 진짜 이상한 선생님 제보 해볼까요??

기자님 후속취재 부탁합니다 2018-09-08 22:22:01
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부여했는데 거부하고 조사도 회피하고 이제서야 부당하다고 하는건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세종시 한 학교의 문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학교자치 개념과 절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준비 안된 정책으로 갈등을 만드는 혁신학교 정책이
어떤지? 좀 제대로 취재 해 주세요

앵그리학부모 2018-09-07 17:10:59
관리자 혼자와 나머지 교사 전원이 저 정도로 6개월 간 갈등을 지속했다면 관리자의 소통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관리자 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평교사 강등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통으로 일관하는 한 명 때문에 학교 전체 교사와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면 안 돼 잖아요?

상추 2018-09-06 20:40:54
단체로 부장사퇴가 담합, 단체행동이라 징계
복종 의무 불이행이라 징계
학교관리자 승인 아래 실시한 가정방문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명분으로 징계

교사는 관리자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해야하고
권한 없이 시키는 일만 하기 싫다고 사퇴해도 안되고
관리자가 승인한 사안이라도 학교 밖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학교는 오로지 봉건주의에 입각해 마을 사람들과 단절된 채 절대왕국으로 존재해야한다.

학교야말로 민주주의 적폐의 온상이네요. 촛불을 들어야할 때 같습니다.

교육청 지침대로 민주적인 학교 2018-09-06 20:39:21
교사 A 씨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B 씨는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C씨는 ▲교육과정 파행 운영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적시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교사를 강제전보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납득할만한 직장이탈금지위반은 아이들 하교지도를 위해 한 일이었고 그럼 다른 교사들도 징계받을 사유일텐데요. 학교 민주화라는 교육청 지침을 철저히 이행한 교사가 왜 부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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