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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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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개선 촉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8.28 15:36
  • 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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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의원 대표 발의로 전원 결의안 채택… "조기 분양 허용 및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해야"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28일 오전 제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허용 및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목상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 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10년 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둘러싼 전국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꼬박꼬박 월세내고 기다린 10년이 거품낀 세월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판교의 경우 최대 3배 이상 껑충뛴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

청약통장까지 써가며 키워온 희망이 그대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투자나 투기를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쫓겨날 판이다.

이는 정확히 3년 뒤인 2021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주택의 미래다. 이후로는 1생활권과 3생활권 공공임대 아파트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선 3대 시의회 출범 후 첫 번째 결의안의 초점이 ‘무주택 서민 아파트’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솔동을 지역구로 둔 안찬영(42)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입주민들 대다수가 원할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차에도 조기 분양을 허용하고, 민간 5년 공공임대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안찬영 부의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임대수익까지 챙겨왔다”며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인 5년차 조기 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 분양 허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임대 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의 2분의 1이 지난 뒤,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 전환에 합의하는 경우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10년 공공임대의 조기 분양 전환 사례는 없다. 국내 첫 10년 공공임대인 경기도 판교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4년 임대의무기간의 1/2인 5년을 맞이했으나 LH의 반대로 조기 분양에 실패했다.

세종시 첫마을 2단지(660세대)도 지난 2016년 하반기, 첫마을 4~5단지(702세대) 공공임대도 지난해 8월경 ‘5년 차’를 넘어섰다. 4단지 주민들부터 조기 분양 서명 운동이 진행됐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LH의 미온적 반응도 그렇지만, 주민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새롬동(2-2생활권) M2블록(1164세대)은 2022년 9월,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1438세대)은 2024년 4월, 다정동(2-1생활권) M3블록(1080세대)은 2024년 9월경 ‘5년차’를 각각 맞이한다.

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이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기분양과 함께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를 고려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2개 감정기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대로 10년 후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면, 최초 분양 당시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다. 전국 평균(5.08%)을 웃도는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3.96%)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스토리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또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소한 민간 5년 공공임대에 적용 중인 ‘(최초 주택가격+5년 후 감정평가가격)/2’ 산술식을 적용해달라는 제안이다.

조기 분양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이야말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란 설명이다.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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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2018-09-25 19:06:18
서민들 등골 빼 먹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법은 바꾸어야합니다

너무합니다 2018-09-03 15:48:48
10년공공임대 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야 2018-09-01 23:18:41
공약만 남발하지마라

2018-08-31 23:32:47
이희택 기자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내집마련 2018-08-31 14:09:40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을 잘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관철되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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