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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진단 미실시 BMW 51대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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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진단 미실시 BMW 51대 운행정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8.17 1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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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량 등록 대수 1106대, 정부세종청사·민간건물 주차 제한
BMW 차량 화재 사고 사태 이후, 세종시 보람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 전면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차량 1106대 중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51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지난 16일 세종시에 등록된 BMW 차량 중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51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됐다. 차주들은 빠르면 17일부터 명령서를 송달받게 된다.

지난 15일 기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전국 총 1만5092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리콜 차량 대수(10만 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운행정지명령서는 도착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차량 소유자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모든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리콜 대상 차주분들이 불편하더라도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리콜대상은 BMW 520d 기종 등 42개 차종이다. 화재 원인은 디젤엔진 배출오염물(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돼 천공·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시 BMW 차주 A 씨는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는 등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특히 세종은 인근 대전 서비스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몰리다보니 불친절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주차할 수 없게 됐다. 제한 지역은 ▲청사 지하주차장 ▲유류탱크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차구역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건물 주차장 등이다.

다만,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지상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을 고려, 지하와 지상 주차 모두 제한된다.  

세종시 민간건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람동 등 민간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는 BMW 차량 주차를 전면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인 곳도 생겨났다.

한편, BMW 화재 피해자들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BMW 본사와 BMW코리아 임원 6명을 고소한 데 이어 하랄트 크뤼거 본사 회장 등 임원 3명을 17일 경찰에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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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18-08-20 22:33:55
지랄도가지가지ㅋ 보람동 어느건물인가? 주차장도 종만한데 주차안하고 거기가서 돈 안쓰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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