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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 후보자들, ‘총액 27억여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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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 후보자들, ‘총액 27억여원’ 썼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7.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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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 시교육감 후보 지출액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당선인 면면. 이들을 포함해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 총액은 2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세종시 후보 60명이 총액 27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초의원 선거구가 없는 단층제 특성상 대전(109억여원, 207명)과 충남(266억여원, 529명) 등 인근 지역 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선거영역별로 보면, 시·도지사 선거에서 세종시 단체장 후보들은 1인당 평균 1억7100만원을 지출했다. 4억4000여만원 수준의 대전, 8억원 가까운 충남과 상대적 비교가 되는 수치다. 1인당 비용 제한액 2억99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후보가 2억544만 8344원 지출로 가장 많았고, 이춘희 당선인은 1억8754만 8631원,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는 1억2236만 5123원을 썼다.

이춘희·송아영 후보는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되고, 10.62%를 얻은 허철회 후보는 선거비용 50%를 돌려받게 된다.

주로 선거운동원 인건비와 로고송 제작비, 사무소 유지비, 현수막 등 홍보비, 소품, 인쇄물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제한액 2억9900만원보다 낮은 2억5900만원으로 조사됐다. 6억여원의 대전, 12억여원의 충남과 큰 격차를 보였다. 

최태호 후보가 2억7508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교진 당선인(2억6200여만원)과 송명석(2억3998만여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 3명 모두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4400만원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세종시의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은 평균 2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전(4000만원)과 충남(420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자유한국당 8선거구(도담동 1~9통, 13~19통, 22통, 25통) 임영학 후보(4018만여원)와 1선거구(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김충식 후보(3997만여원), 4선거구(금남·부강·연동) 바른미래당 김동빈 후보(3966만여원)는 시의원 당선자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빅3에 올랐다. 이들 모두 15% 이상 득표율에 성공, 선거비용은 보존 받을 수 있다.

당선인 중에선 1선거구 서금택 의원이 3913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4선거구 채평석(3900여만원), 10선거구(아름동) 상병헌(3892만여원), 11선거구(종촌동) 임채성(3897만여원), 3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 번암리) 김원식(3841만여원), 16선거구(새롬·다정·나성동) 손인수(3637만여원), 2선거구(조치원읍 신흥리, 신안리, 봉산리, 서창리) 이태환(3620만여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9선거구(도담동 10~12통, 20~21통, 23~23통, 어진동) 윤형권 의원과 15선거구(소담·반곡동) 이윤희 의원, 13선거구(고운동) 손현옥 의원, 14선거구(보람·대평동) 유철규 의원이 2100만원~2867만여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했다.

비당선인 그룹 중에선 200만 원~1700만원 대 지출자도 많았다.

정당별 비례대표 지출액에선 자유한국당이 4427만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2947만2000원)과 바른미래당(1297만9200원), 정의당(759만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 같은 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주요 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조사한 뒤, 국가 및 지방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및 현지 실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 시 엄중 조치를 한다. 선거비용 축소·누락과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의 행위를 말한다. 회계보고서 열람 및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돈다.

한편, 선거법상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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