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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앞두고 세종시 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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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앞두고 세종시 업계 '혼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7.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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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커피숍 중심 혼란 가중 불가피, 영업손실 우려도 나와
커피숍에서 주로 사용하는 1회용 종이 또는 플라스틱 재질 컵이 8월부터 사용 억제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8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앞두고 세종시 업계에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타깃 업종인 커피숍 업주들은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8월부터 억제 또는 금지되는 ‘일회용품’… 과태료는?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설 또는 업종별 준수사항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선 일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과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나이프, 포크, 비닐식탁보,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물 및 선전물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면적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도 1회용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도 마찬가지다.

무상 제공이 아예 금지되는 품목도 정해졌다. 목욕장업 내 1회용 면도기와 칫솔, 치약, 샴푸 및 린스,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이에 해당한다. 

제도 시행 초기 예외 사항도 뒀다.

▲조리 및 세척 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 제공, 음식물 배달 또는 고객이 음식물 포장,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식품 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한 봉투 및 쇼핑백, 수분 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봉투(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밀봉 포장 용기, 생분해성수지 용기(대규모 점포 식품제조·가공업 등) 등의 사용은 허용된다.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테이크 아웃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8월부터 위반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다.

대규모 점포가 1·2·3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금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체육시설과 목욕장업(300㎡ 이상)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 미만 목욕장업과 1000㎡ 이상 도·소매업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이다.

영업장 면적 33㎡ 미만 도·소매업이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세종시 내부 적용 대상은 지난해 말 행복도시 기준 ▲커피숍 207곳 ▲음식점 1174곳 ▲제과점 56곳 ▲대형마트 2곳 등 모두 1400여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계도 기간으로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8월부터 위반 사업장을 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자체 캠페인… 시중에선 혼란, '근본적 대책' 촉구

어진동 소재 대형 커피숍 매장 전경. 이번 캠페인이 가장 영향을 줄 곳으로 손꼽힌다.

시는 내부 직원들에게 머그컵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구매비용 지원도 계획 중이다.

보람동 시청사 1층 ‘꿈앤카페’와는 할인행사를 준비 중이다. 텀블러와 머그컵을 가져와 음료를 담아갈 경우,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민간 업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 첫 시행인 만큼, 무작정 엄격한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커피숍 등 현장에선 캠페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단 본보기로 적발되면,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을 헌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다.

사용 억제가 기본인 만큼, 일회용 제품은 이전처럼 지속 구매해야 하고 머그컵을 늘리고 유리컵 등도 별도 준비해야 한다.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무언의 할인 압박도 부담스럽다. 매월 임대료 부담을 떠안고 있는 마당에 이중고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체크해볼 수도 없어 좌불안석이다. 어진동 커피숍 점주 A 씨는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한 뒤, 10분 정도 커피숍에서 머물다 가는 손님들도 많다”며 “이런 경우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품 생산 유도와 점진적으로 일회용품 완전 폐지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주들의 의중이다.

도담동 커피숍 점주 B 씨는 “브랜드 명칭이 새겨진 커피숍 일회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안 된다고 들었다. 일회용품 재질도 여러 가지여서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업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라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일회용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주로 커피숍 주인들에게서 많은 문의가 온다”며 “이중 부담이 될 것이란 점 이해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 등을 봐가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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