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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감사위 채용비리 점검 결과 '뒷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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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감사위 채용비리 점검 결과 '뒷북' 공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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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완료 7개월 만에 발표 '늑장' 의혹… 충남·경기·전북·광주 등은 지방선거 전 공개
세종시 감사위원회 리플렛.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가 감사 완료 7개월 만에 발표돼 늑장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 대상 기관이 6곳에 지나지 않고, 고발이나 경찰 수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체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지방선거 전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달리, 세종시감사위는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의 공식 취임 3일 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거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종시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하 감사위)는 지난 5일 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감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업회사법인로컬푸드(주), 세종시인재육성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체육회 6곳이다.

적발된 기관은 세종도시교통공사, 농업회사법인로컬푸드(주),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재단 총 4곳으로 관련자는 훈계, 주의 등 모두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늑장 질타받은 제주도보다 더 늦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채용비리에 칼을 빼들고, 올해 1월 29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는 공사, 재단 등 3곳이 적발됐다. 당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수사 의뢰 대상,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는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들은 채용비리 사안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채용비리가 정부의 최우선 적폐 척결 대상이 되자 다수 지자체가 자체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감사위도 지난해 11월 특별점검을 개시하고 12월 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충남도감사위와 경기도 감사관실은 각각 17개, 19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2월 19일과 같은달 25일 일찍이 공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도 지난 3월 19일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방선거 한 달 여 전인 지난 5월 3일 징계조치 결과와 점검 보고서를 내놨다.

반면, 제주도감사위는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 6월 15일 해당 결과를 공개했다. 총 42건의 처분이 내려지고, 3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큰 사안이었지만, 지방선거 뒤로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감사위는 점검을 실시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기관을 감사했다. 적발 건수도 적었고, 징계 수위(경징계)도 낮아 경찰 수사나 고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들 지자체보다 결과를 늦게 발표할 명분이 없었다고 보는 까닭이다.

보통 감사가 끝나면 한 달 여 정도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이의 제기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감사 마무리 후 늦어도 2~3개월 이내로는 결과가 발표되는 게 통상적이다. 더군다나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는 이미 2월 경 이뤄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사안은 당시 행안부와 논의 후 감사위원 내부 결의를 통해 상반기 이후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행안부가 합동 점검 기관이었던 기재부와 논의하면서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안다. 공개 시점에 대한 감사위 결의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따로 재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영향 등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결론 난 사항(발표 시점)에 대해 다시 독립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7월에 발표하게 된 이유도 그 뿐”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4개 기관, 채용비리 의혹 백태

세종도시교통공사 푯말.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관은 세종도시교통공사, 농업회사법인로컬푸드(주),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재단 총 4곳이다. 관련자는 견책, 주의 등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전문 채용 업체를 통해 진행한 제1차 사무 5·6·7급 일반직 직원채용 당시 자격, 전문성, 경력 평정 점수를 잘못 부여해 응시자 총 3명의 면접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을 인정해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근무 경력을 더 길거나 짧게 책정해 벌어진 결과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기간을 미확인하거나 응시자와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면접위원을 제척·회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자는 모두 주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교통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입맛대로 점수 주기? 이해당사자 면접위원 참여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는 지난 2016년 시행된 세종시문화재단 경력직 채용 실무를 담당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에 명시된 자격취득 사항을 어기고 자격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을 각각 3점씩, 총 6점으로 평정해야 했지만 15점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3점에 해당하는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 취득사항을 10점으로 평가해 입맛대로 점수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문화재단 다급 지역문화진흥팀장 서류전형에서 면접 대상자에 해당하는 2명이 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

시 감사위는 “해당 과에서는 자격취득 사항이 없는 지원자에 대한 기본점수, 난이도와 업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평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공고한 사항을 보고 없이 담당자 임의로 변경해 자격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한 점은 부당한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의 면접 제척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 사무국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직원 2명이 세종시문화재단 경력직 마급 경영지원팀원, 문화예술교육팀 채용 시험에 응시했으나 이들과 업무 관계가 있는 해당 과 C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

적발된 시 관계자들은 조치 결과 경징계, 훈계, 주의 처분 등을 받는데 그쳤다. 

합격자가 불합격자 둔갑, 자격미달자가 면접 대상?

세종시 도담동 싱싱장터 전경.

농업회사법인로컬푸드(주)는 지난 2015년 8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미실시해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발급기관장의 관인이 누락된 경력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생산 분야 채용에서는 합격자에 해당하는 평정점수 최고점자 2명을 불합격시키고, 채용을 재공고하는 부적절한 채용도 이뤄졌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관련자인 사무관 D 씨는 경징계, 세종로컬푸드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세종시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6년 시행한 경력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경력 산정 점수를 제대로 부여치않아 자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에게 면접기회를 준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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