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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공공임대, ‘분양전환 자격 논란’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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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공공임대, ‘분양전환 자격 논란’ 새 국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5.18 14:5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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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착순 입주자 한해 ‘본인만 무주택’이면 자격 인정… 25일 입주민-관리업체 협의 주목
최근 공공임대 '분양전환 자격'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다. 아름동 A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아름동 A공공임대아파트(5년)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임대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실이 국토부와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세대원과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변화의 핵심이다. 선착순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 이후 미분양이나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뤄지는 추가 모집 개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에 한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임차인 본인과 세대원까지 무주택일 때만 분양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5년인 법정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 거주지를 알아봐야했다.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다.

하지만 분양전환과 관련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국토부가 심사숙고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실제 동탄신도시 등 경기도 일대와 세종시에서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아름동 A공공임대아파트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최초 아파트를 공급한 B건설사로부터 지난해 임대사업을 인수한 C산업의 판단기준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맞춰져 있다. 내년 10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50여세대가 분양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끝냈다.

반면 입주민들은 C산업 입맛에 따라 부적격자를 솎아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폭리를 취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 입주 당시만 해도 ‘계약 당사자만 무주택’이면 가능했던 만큼, 이후 발생한 대법원 판례를 잣대로 들이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칫 길바닥에 내몰리거나 ‘내 마련의 꿈(임대 후 분양전환)’을 포기해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C산업이 부적격자로 분류한 50여세대의 자격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A아파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교차한다.

2012년 최초 모집 당시 미분양으로 ‘선착순’ 계약한 20여세대만 이번 국토부 해석 범위에 속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4년 10월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 쏟아진 200여세대 재계약 물량을 ‘선착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시각차가 뚜렷하다.

결국 ‘선착순’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A아파트 입주민 D씨는 “오는 25일 세종시 및 C산업 등과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선착순’ 기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이번 국토부 유권 해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착순’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미세한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여전하다”며 “최대한 간극을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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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2018-05-20 08:07:24
분양당시 선착순이 20세대가 아니고 50세대이상인것으로알고 있고 본인만 무주택일경우 몇명이 구제될지는 아무도 알수없어요 왜 50세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 국토부 발표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샬리게될겁니다 후속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이두수 2018-05-19 13:17:44
차후 후속 결과가 궁금하네요

끝까지간다 2018-05-19 11:50:24
먼저 범지기11단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나는 내용들이 있네요.먼저 50세대에 대한 부적격 관련한 내용과 선착순에 대한 쟁점등은 근거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기사 작성시 임차협 회장님을 통한다면 더 많은 정보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유성 2018-05-19 11:50:09
좀더 심층취재를원해요

이호배 2018-05-19 11:09:19
후속기사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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