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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사처럼 부린 세종시사회복지協 사무처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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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사처럼 부린 세종시사회복지協 사무처장 '파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5.18 09: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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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 통해 밝혀진 사회복지사 울린 갑질 행태, 당사자 A 씨 징계 불복 재심 청구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의 갑질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당한 갑질의 실상이 고발됐다.

18일 세종시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기관 전용차로 사회복지사들을 기사처럼 부리고, 지정 후원품을 임의로 사용한 사무처장 A(55)씨에 대한 투서가 최근 협의회에 접수됐다.

사회복지협의회 측은 투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처장 A씨를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했다. 하지만 A씨는 결과에 불복, 재심을 청구해 다음주 중 인사위가 다시 열릴 예정.

투서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일삼은 각종 갑질 행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시 기관 전용차를 사용해 역 앞까지 데리러 오라는 요구를 비롯해 근무시간 내 개인적인 심부름, 연수 등 개인 일정에 직원들을 기사처럼 부린 내용이다.

특히 지정 후원품인 선물세트 등을 임의로 기관 이사들에게 제공하는 등 후원품 부정 사용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인사위 징계 수위가 높다고 판단,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곳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입·퇴사 이유가 이번 징계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이곳에는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만 총 4회의 공개채용이 진행됐다. 상사인 사무처장 A씨의 갑질에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잇따라 그만뒀기 때문.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초임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인 기관 내에서 일에 대한 회의감,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복지시설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각급 사회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39곳에 이른다.

시는 매년 이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총 8300여 만 원이 보조됐다. 비정상적인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에도 관리·감독 기관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고, 지난해 12월 점검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얘기하지 않아 문제를 알 수 없었다”며 “재심 과정이 마무리되면, 후원품 등의 부정 사용 등 후속 처리 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등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매년 세종시사회복지대회를 열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합동결혼식,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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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18-07-08 05:37:38
사회복지사 들도 실습나간 사람들에게 갑질 한다.
그것 보다 더 하겠냐!

얼굴두꺼운자 2018-05-24 14:47:18
누구는 이런일로 파면당하고 누구는 배임횡령이지만 뻔뻔하게 다니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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