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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복지센터 채용외압 감사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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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복지센터 채용외압 감사 '일시 중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4.24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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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수사 결과 기다린 후 징계 여부 결정"… 자체 조사 의지는 '글쎄'
세종시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한 종촌복지센터 인사외압 의혹에 대한 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일시 중지됐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

*기사 수정 : 24일 23시 45분 | 1보 기사 삭제 : 25일 9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민간 위탁한 종촌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직원채용 외압 의혹에 대한 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세종경찰서로부터 수사절차 개시를 통보받아 자체 조사를 일시 중지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거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시 감사위는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73조가 그 근거다. 동법 73조 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와 감사는 각각 형사법과 행정법의 소관인 만큼 감사기관의 자체 조사는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끝내고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자체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민간인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공무원의 업무 적정성 여부는 자체 감사를 종료한 상태"라고 했다. "수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조사를 멈추기는 쉽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감사 절차를 지속할지 말지는 감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감사인이 사실을 부인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추가 감사를 더해 징계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포괄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도 일부 시인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사회복지정책담당인) A 서기관에 한정해 조사범위를 축소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까지는 넓은 범위의 인물들을 감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A 서기관이 부인채용에 압력과 청탁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본보의 앞선 보도에 대해서는 “조사의 일시 보류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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