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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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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없앤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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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해찬 국회의원이 임차인이 부담해오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주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6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규약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에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2016년도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약 107만호(LH 69만호)이고, 관리비예치금 반환예정액은 1885억 원(LH 1057억)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골자다.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해찬 의원은“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르게 관리비예치금을 임차인이 부담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감 때 지적한 이후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로 서민주거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안규백, 김병기, 신창현, 윤관석, 민홍철, 박경미, 박정, 김태년, 이수혁, 강훈식, 남인순,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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