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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정동 A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산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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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정동 A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산출 논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4.09 16: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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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같은 면적인데 300만 원 비싸”, 기준 공개 요구… 행복청 금주 차액 원인 설명, 진위 주목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다정동 A아파트. 일부 세대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비' 차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주택면적은 같은데 발코니 확장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지난 2015년 6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다정동(행복도시 2-1생활권) A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 B씨는 9일 “그동안 발코니 확장비 차이에 의문을 품고도 초기 분양자 계약사항이고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이라 미뤄뒀다가 최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재검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제기는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IV)’에 표기된 확장 공사비 내역에서 비롯됐다.

공고문을 보면 확장면적(㎡)이 먼저 제시되고 두 번째 란에 확장금액이 나와 있다. 또 발코니 확장비용이 공동주택 공급금액, 즉 분양가와 별도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입주(예정)자들은 ‘면적’을 금액 산정의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확장면적이 더 작은 타입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실제 같은 동의 전용면적 108㎡ A타입(2~29층)과 B타입(2~29층)을 비교해봤더니 발코니 확장비용이 서로 달랐다.

108㎡ A타입의 발코니 면적이 약 26.77㎡로 B타입(약 27.05㎡)보다 다소 작았지만 확장비용은 A타입이 1600만원으로 B타입(1300만원)보다 300만원이나 비쌌다.

1㎡ 기준으로 단순 환산해도 A타입 58만 7735원, B타입 48만 591원으로 10만원이나 격차가 났다.

분양가는 B타입(3억 6800만원~4억 1000만원)이 A타입(3억 5700만원~3억 9800만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았다. 같은 면적의 세대이고 발코니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건설사측이 분양가가 더 비싼 타입은 저렴하게, 반대의 경우 비싸게 확장비용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의심인 셈이다.

같은 동은 아니어서 상대적 비교는 어렵지만, 108㎡ E타입은 발코니 면적이 36.34㎡나 됐지만 확장비용은 1700만원으로 A타입과 1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당 환산가격(46만 7804원)은 12만원 가까이 낮았다.

세대수가 적은 다른 동 98㎡ B타입도 발코니 면적 36.08㎡에 확장비용이 1600만원이었다. 108㎡ A타입과 같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확장 면적은 9.31㎡나 넓었다.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과 심의 기준을 모르는 입주자들로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이 산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 C씨는 “단열창 설치와 골조‧마감,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과 함께 확장면적까지 흡사한 B타입과 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해당 건설사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행복청 심사를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심의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비용 책정이며, 건설사가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면서 이윤을 취했다는 판단에서다.

행복청 산하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잘못된 확장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최근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

B씨는 “이미 분양과 확장공사 계약을 끝낸 이상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게 건설사 측의 답변”이라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돈 300만원 때문이라기보다 잘못된 제도를 이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발코니 확장비용 심의 기준이 건설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주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심의 요청을 하면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발코니 확장비) 300만 원 차이에 대해서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명은 이례적 조치로, 협의 결과에 따라 행복도시 전체 아파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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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진세상 2018-05-02 18:11:57
건설사는 주먹구구식 으로 무조건 안된다..뭔 말도안되는 설명회...인정하고 돌려주면될것것을..
받은건 안주고 받을껀 악착같이 받아쳐먹고 그지같은것들..
돌려주고깨끗하게 하거라

투명하게 2018-04-09 21:41:52
근거를 정확히 제시 못하는 것은 또하나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환한세상 2018-04-09 21:18:59
건설사가 어딥니까?

세종맘1 2018-04-09 17:25:24
제대로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네요 건설사의 주먹구구식 산정방식에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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