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 문화 활성화 목적, 기부자 명단 영구 보존 및 기부증서 발급
세종시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기부자 명단은 영구 보존되며 기부증서를 발급하는 등 예우가 강화된다. 기부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공식 초청되며,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도 공지할 예정이다.
세정담당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전한 기부는 장려하고 있다”며 “세종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 기부되는 금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기부금품은 2016년 대비 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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