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결혼은 아내 살인을 위한 과정이었나?
상태바
결혼은 아내 살인을 위한 과정이었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3.28 11: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 억대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한 20대 체포… 피의자는 '살인방조'만 인정
세종경찰서는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타내기 위해 결혼과 신혼여행,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A씨(22)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추가로 밝혀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결혼과 신혼여행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을까?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29일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받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다며 피의자 A씨(22)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피해자 B씨(19)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같은 달 25일 새벽 일본 오사카 신혼여행 숙소에서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혼여행 전 보험에 가입하고 범행도구인 니코틴원액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및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체 및 부검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피의자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도구. 사진은 니코틴원액과 주입기. (제공=세종경찰서)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일기장 등 증가자료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22)를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이유다.

김영득 세종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일기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심리분석요원 투입 등 끈질긴 수사로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 흔적.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일본 오사카 신혼여행지 숙소 내부와 전경, 피의자 국내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일기장 등 단서, 오사카 여행지 숙소 입구. (제공=세종경찰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종주민 2018-03-28 13:47:41
기사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일부러 눈에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역신문기사 헤드라인으로 "피의 결혼식"이
어울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텐데요..
눈에 띄게 하려고 했어도 귀사의 이미지가
스포츠신문 수준으로 떨어지는 헤드라인이네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