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위안부, 가해자 입장 대변하는 표현”
현행법상 ‘일본군위안부’와 ‘성노예’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훈(63)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표기하는 게 뼈대 내용이다.
‘성노예’라는 용어가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에서 일본 측이 비공개로 한국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는 1996년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게이 맥두걸)의 보고서에서 사용됐던 용어다. 세계적으로도 ‘성노예’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군(從軍)위안부에서 비롯된 용어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김정우·남인순·민홍철·박완주·박주민·박찬대·유승희·임종성·진선미·추미애·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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