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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협동조합 지원·육성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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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협동조합 지원·육성 조례안 가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3.2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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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이태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1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교육위)가 21일 오전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이중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 학생복지 증진, 교육자치 활성화, 사회적 경제 촉진을 위한 취지로 제정돼 이날 일부 수정가결됐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방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하우, 지원 체계를 살펴본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월 시교육청 담당과장,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태환 위원장은 “이번이 제2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다”며 “격려와 배려 덕분에 대과 없이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여건 조성, 세종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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