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대한민국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한다
상태바
대한민국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한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3.2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수석, ‘지방분권 및 총강’ 등 헌법 개정안 발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에 이어 21일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한민국 헌법 총강(1~9조)에 ‘수도 조항’이 신설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가 지난 12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원안이 토대가 됐다.

이날 발표된 의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수도조항’ 신설.

조 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요인을 안고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 1~9조 사이에 담긴다.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2조(국민), 3조(영토), 4조(국제평화), 5조(통일), 6조(국제법규), 7조(공무원), 8조(정당), 9조(문화) 사이에 명문화한다.

2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기한 것처럼, 수도조항 역시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형식을 택하게 됐다.

이 같은 안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로 국회 문턱(재적의원 2/3 찬성)을 넘으면, ‘수도=서울’ 또는 ‘행정수도=세종’ 명문화를 위한 후속 법률 제‧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은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시 특례) 2조(지위)상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문구와 함께 법률상 수도 지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와 함께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반쪽짜리 위상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조국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