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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26일까지 선거구 변경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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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26일까지 선거구 변경 신고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3.16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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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선거구 개정 조례 시행… 출마예정자들 예비후보 등록 늘어날 듯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변경 비교표. 세종선관위 제공.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16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의원선거구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인 26일까지 새로 획정된 선거구에 따라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현행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변경이 시행되기를 기다려온 출마예정자들도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날 오전 25명이던 예비후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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