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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행복청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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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행복청 대책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2.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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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예비입주자 비율 100%까지 확대…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병행키로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이 일자 행복청이 대책을 내놨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미성년자 청약 허용 등 금수저 논란은 더 이상 세종시에서 재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당첨은 지난 4일 미계약분 무순위 공급을 진행한 세종리더스포레에서 발생했다.

미계약분은 자격미달자와 자금조달 어려움 등에 따른 계약 포기자에 의해 74세대 발생했다. 일반공급분의 40%를 배정한 예비순위까지 공급했는데도 임자가 없었던 것. 이에 따라 한화건설컨소시엄은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 보유‧거주지 등 자격제한 없이 청약 가능하다. 세종리더스포레는 나이제한마저 풀었다. 통상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까지 규제를 두지만 '완판'을 위해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 들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없다.

경쟁률은 607대 1까지 치솟았고, 만 11세와 만 17세, 20대 초반 당첨자들을 여럿 배출했다. 부자들이 자식 명의로 청약에 나선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금수저 논란이 촉발된 이유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8.2 부동산 대책을 무색케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일자 행복청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무순위 공급이 가능한 미계약 분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비입주자는 무주택 가입기간과 부양가족수 등 가점 높은 자에게 앞 순번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입주자 비율을 높이면, 무주택 실수요자 청약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청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이 같은 제도변화는 다음 달 공급 예정인 6-4생활권(해밀리)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결국 무순위 공급 제도는 나성동 한신 더휴 리저브와 부원 트리쉐이드 리젠시까지만 시행된다. 한신은 다음 주 무순위 청약을 시행하고, 부원은 추후 미계약분 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신 더휴리저브와 부원 트리쉐이드 리젠시까지는 현행 무순위 공급제도를 유지하되, 미성년 청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는 20일 무순위 청약을 앞둔 한신 더휴리저브 홈페이지 공고. (발췌=한신 더휴리저브 홈페이지)

한신 더휴 리저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계약분(잔여세대) HO1블록 30세대와 HO2블록 10세대 등 모두 40세대를 추가 공급한다. 추첨 결과는 다음 날 오전 10시 홈페이지(www.sejong-thehue.com)를 통해 발표된다. 

공급내역을 보면, ▲HO1블록 84㎡ A타입 10세대, B타입 10세대, D타입 1세대 ▲HO1블록 99㎡ A타입 7세대, E타입 2세대 ▲HO2블록 84㎡ A‧B타입 각 2세대, C타입 1세대, F타입 2세대 ▲HO2블록 99㎡ B타입 1세대, I타입 2세대 등이다.

신청자격은 오는 19일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세종리더스포레에서 미성년자 당첨이 확인되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이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모바일과 현장 접수는 안된다. 신청건수는 1인 1건으로 제한한다. 계약은 21일~22일 양일간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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