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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시 부동산 '불법 거래 정황' 2113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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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시 부동산 '불법 거래 정황' 2113건 포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1.1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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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불법전매가 대다수… 세종시, 세무서·경찰서 통보 등 총 154건 후속 조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법 거래 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국세청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불법 거래 정황이 지난해 2113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다운 계약과 불법전매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감정원 모니터링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세무서 및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해 정밀조사 결과, 불법 거래 정황은 모두 2113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거래 조사 시점 이후로는 578건이다.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점인 9월 26일부터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2만 400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 불법 거래 의심 비율은 2.4% 수준이다.

시는 지난 10일 기준 모두 154건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업·다운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118건은 세무서에 통보했고, 불법전매 의심이 가는 24건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행정처분은 허위 가격 5건과 신고 지연 2건 등 모두 12건이었으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전매 적발이 쉽지 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다운계약 행위가 많이 걸러지는 편”이라며 “내달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대가 발족하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합법 전매 거래는 11일 현재 7건으로 부진했다. 고운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정동(2건)과 반곡동(1건)이 뒤를 이었다.

▲고운동 힐스테이트 100㎡(4억 1490만원) ▲고운동 힐데스하임 107㎡(4억 900만원), 111㎡(4억 4140만원) ▲고운동 파라곤 105.6㎡(3억 6580만원)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84㎡(4억 1555만원) ▲다정동 한신제일 75㎡(3억 7994만원), 84㎡(4억 1335만원) 등이다. 이들 아파트에는 전매세율 40%가 적용된다.

합법 전매 거래는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이전 분양받은 주택 거래가 주였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웠기 때문. 

11.3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전매 시점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가능하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당첨 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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