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최대 1억 원, 금리 1%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내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세종시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1억 원 이하,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운영자금(2000만 원 이하,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1%다.
지원 분야는 농기계구입과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사업, 축사 적법화 설계비, 측량비 등 시설자금과 사료구입‧난방비 한정 등 운영자금이다. 내년 1월 22일까지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2월 중순부터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를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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