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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때 이른 '세종=행정수도' 포기, 들끓는 충청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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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때 이른 '세종=행정수도' 포기, 들끓는 충청 민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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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실질적 행정수도'만 강조… 청와대·국회 이전 사실상 의지 안 보여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 움직임이 세종시 안의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조차도 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행정수도 개헌 발언대' 퍼포먼스 현장.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과 달리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와 국회 본원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행정수도’를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을 모두 옮기는 ‘진짜 행정수도’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했었다. 다만, 추미애 대표 등이 세종시를 방문,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종=행정수도’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거나 ‘서울=경제수도, 세종=행정수도’ 등 수도분리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개헌안 상정의 골든타임이 내년 2~3월임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빨리 정략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직권 발의로 시작된다. 20일간 공고를 거쳐 이후 60일 안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투표를 해야 하고, 대통령은 확정 후 즉시 공고한다.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로 한 만큼 헌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 110일이다. 최소한 2월 23일부터 개헌안 발의가 시작돼야 한다. 국회 의결과 투표 준비 일정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월까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최장 100일 이상의 논의 시간을 남겨두고 민주당이 너무 일찍 출구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기간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겠다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행정수도 개헌 찬성 여론이 지난 7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헌법에 행정수도 개헌안을 담는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도. 세종시가 지난 9월 28일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공표한 자료다.

‘세종=행정수도’ 개헌을 포기해놓고는 책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층에 떠넘기려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7~8월 국회, 9월 세종시,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층’ 및 ‘수도권’이 행정수도 개헌에 가장 반대하는 계층이란 것.

최근 전 국민 홍보전에 돌입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시민대책위도 힘이 빠진 모양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3일 민주당의 즉각적인 입장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춘희 시장도 14일 헌법에 ‘행정수도=세종’ 명문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수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만간 박병석‧이상민‧김종민‧박범계 등 충청권 의원들과 다시 만나 ‘헌법 명문화’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가 빠진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게 전부다. 충청권 민의를 대변하려는 실천적 모습이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촉구해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정략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꼬집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원도 아닌 분원 이전 추진에도 여‧야 모두 소극적이다.

말로는 정부세종청사에 상임위원회와 영상회의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분원 관련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2억 원 반영된 것도 근본적 처방전은 아니란 지적이다. 기본‧실시설계 등 건립 로드맵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장 4년 뒤인 2022년에야 국회 분원 설치가 가능해서다.

더욱이 국회는 지난 11일 마무리한 국회 설치 관련 최종 용역 보고회 자료를 현재까지도 비공개하고 있다. 중간이 아닌 최종 용역 보고 자료는 관례상 언론과 국민에게 즉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것은 당연히 공개돼야한다”며 “몇 가지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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