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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디지털 옥외광고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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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디지털 옥외광고물’ 기준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1.1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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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에 지정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 등… 내년 1월 25일부터 세종시로 업무이관
디지털 옥외광고물 국내외 사례. 맨 위 국내 디지털 조형물, 중간 해외 도로설치형(지주), 맨 아래 해외 건물 외벽 고정형 사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도입된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최근 도출됐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결과를 도시 옥외광고물 기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선진 디지털 방식의 옥외광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물벽면, 창문, 지주 및 옥상 등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광고형태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전자빔을 쏘거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 등이 망라돼 있다.

특히 행복도시 디지털 옥외광고물 기본원칙이 담겨있다. ▲저층 중심의 광고물 ▲보행자의 시각적 피로감을 없애기 위한 정지영상 ▲건축물 규모와 형태, 공간 등과 조화로운 설치 ▲중심상업지구, 비알티(BT)도로변, 중앙도로변 등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유형의 통일성 등이다.

현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보완을 위해 디지털 전자게시대가 보람동 등 세종시청 주변 상가지역에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1~2생활권 내 교차로와 도로변에 지정게시대 14개가 설치돼 있는데, 3생활권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서 1~2개를 디지털 전자게시대로 설치하겠다는 얘기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디지털광고물 도입 기준을 정해 세종시민의 광고수요를 충족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업무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5일자로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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