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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60㎡ 초과 아파트, 에너지효율 1+ 이상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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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60㎡ 초과 아파트, 에너지효율 1+ 이상 의무 적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1.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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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이산화탄소 감축·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즉각 적용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변경 등이 골자다.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됐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신재생에너지 생산량/예상 에너지사용량×100)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 예상 에너지 사용량(건축연면적×단위 에너지사용량×지역계수)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월별 설치규모×단위 에너지생산량×원별 보정계수)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한다.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던 공동주택·단독주택 등의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은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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