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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출산장려 등 18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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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출산장려 등 18개 안건 의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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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임시회 안건 심사, 13건 조례안 및 5건 동의안 원안·수정 가결
18일 열린 제45회 임시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가 18일 열린 제4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18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다.

이중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써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관계법령을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등이다.

서금택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정봉 의원과 김선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2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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