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대형마트 노동조합과 일부 전통시장 상인 20여 명은 13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 촉구 서명지 1300여 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한 달에 2번 가지게 된 일요일 휴식권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뺏길 위기에 처했다”며 “세종시가 대형마트 2곳을 포함해 20개의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를 휴일에 개점하도록 해 대형마트의 돈벌이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기존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된 건 2014년 하반기부터다. 시는 대형마트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달 19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류순현 행정부시장)를 개최,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 전통시장 상인회장 2인, YMCA 각 1인이 참석,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후 시는 지난 달 22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세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노동자 등 일부 소상공인들은 해당 행정예고가 20여 곳의 중대규모점포(SSM)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중소개인마트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행정예고에 앞서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주변 상인과 재래시장은 그에 맞춘 영업계획을 짜 운영해왔다”며 “대형마트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며 행정예고를 감행한 세종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재벌유통기업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대한 무용론이 지적됐다. 이후 휴무일 변경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했다. 경기 과천과 충남 당진, 경북 문경,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31곳에 이른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의무휴업 시행 후 오히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를 법이 아닌 합의로 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선택권은 다양한 유통생태계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선영 조치원 홈플러스 노조위원장도 “행정예고가 된 후에야 의무휴업 변경 움직임을 알게됐다”며 “마트노동자도 사람이고, 가족 구성원이다. 휴일 휴무를 뺏으면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화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 합의, 근로자와 주변 상인들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제로 마트를 휴무하게 하니 외국회사들이 장사하기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테스코사가 떠나지 않았나?
또한 밑에분이 언급한 것처럼 조치원홈플러스는패점 직전으로 평일에 가보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이더라 그럼에도 마트를 살려야할 직원분들이 회사는 망해도되니 나는 쉬어야겠다고 시위를 하는 꼴이라니...
저런 직원분들은 집에 가서 아예 푹 쉬라고 보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