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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 밤 9시, 중등 10시 ‘개인과외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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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 밤 9시, 중등 10시 ‘개인과외시간’ 제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8.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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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생 휴식권 확보 등 위해 ‘학원 설립·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에서 개인과외 교습시간은 내년부터 밤 10시를 넘길 수 없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밤 9시, 중‧고등학생 밤 10시를 넘기지 못한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지정한 것. 이를 통해 학생들의 휴식할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지정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자 중 7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남녀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개정했다. 독서실 열람실의 공간 구분 규정을 변화된 환경 수요에 맞도록 바꿔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 : 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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