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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화관 건물 대피 소동, 원인은 ‘오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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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화관 건물 대피 소동, 원인은 ‘오인 신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7.2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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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오인·장난 신고 100건 중 70건 달해… '골든타임' 놓치는 심각한 상황 초래할 수 있어 경계해야
소방관들은 각종 위급상황에 대비해 10분 대기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오인 신고나 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거나 정작 출동해야할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119 차량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3일 세종시 종촌동 CGV 건물 대피 소동은 ‘오인 또는 장난’에 의한 비상벨 작동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초 비상벨 오작동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현장 조사 결과 비상벨 접촉 흔적이 확인됐다. 또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의 “타는 냄새가 났다”는 증언으로 미뤄보아 오인 신고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의심 징후에 대한 신고정신은 일단 긍정적이란 게 소방본부의 평가. 하지만 시민 다수가 밀집돼 있었고 대피 소동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

지난해 세종시 오인 신고는 전체 신고건수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54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출동건수는 138건에 그친 것.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인구 증가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이 늘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만큼이나 오인 신고건수가 많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119 신고가 곧 출동이란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119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화재 유무를 확인한 뒤 오인 또는 거짓 신고인 경우 출동하지 않는다. CGV 건물 사례는 오인 출동 사례인 셈.

일단 철저한 신고정신은 지역 사회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게 소방본부의 인식이다. 실전과도 같은 대응력 제고에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

다만 오인 신고에 의한 혼란과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CGV 건물 대피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하는 이유다.

소방본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 건물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강화하고 대형 건축물의 자동화재속보기 등의 오작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비상벨을 작동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문제 발생 시 주저 없이 119상황실로 연락하는 건 안전 불감증을 제어한다는 면에서 권장할 부분”이라며 “다만 오인 신고는 사회적 혼란과 정작 급한 곳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의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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