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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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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닌 원칙”
  • 김규동·김누리 인턴기자
  • 승인 2017.07.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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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n 세종] 2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인권위 판단 수용 거부 촉구 단체행동

[세종포스트 김규동 인턴기자, 영상·사진=김누리 인턴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소장 의사임용 원칙 사수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임원과 평의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13조 1항)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이 불합리한 차별이란 게 인권위의 판단인 셈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소장의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인권위의 시행령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위기의식이 확산, 이날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원칙이며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해 보건소장 직을 승진 자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장 임용자격의 예외조항까지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종문 충북도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은 “보건소장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들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사면허 소지자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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