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재산세 전년 대비 34.2% 증가
상태바
세종시 재산세 전년 대비 34.2% 증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7.1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도시 내 아파트·상가 사용승인 증가로 총액 늘어… 납부기한 16~31일
세종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대상자에게 고지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일부터 각종 지방세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 민원콜센터.

세종시가 올해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4.2% 증가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 9258건, 294억 원을 고지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65억 원, 지방교육세 23억 원이 포함된 액수다.

재산세 총액 증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상가 등의 사용승인 증가에 따른 것.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