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아파트·상가 사용승인 증가로 총액 늘어… 납부기한 16~31일
세종시가 올해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4.2% 증가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 9258건, 294억 원을 고지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65억 원, 지방교육세 23억 원이 포함된 액수다.
재산세 총액 증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상가 등의 사용승인 증가에 따른 것.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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