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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벽돌공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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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벽돌공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7.10 16: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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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인허가 과정 미심쩍"… 市 "절차상 문제 없어"
세종환경운동연합이 건축 허가 이전 불법적으로 터파기 공사가 이뤄졌다며 증거로 제공한 사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전의면 벽돌공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세종환경운동연합(대표 강수돌‧윤은실‧이재석‧이종숙‧황희연)에 따르면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현장 확인절차 없이 공주시에서 옮겨온 벽돌공장의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고 승인했다는 것.

또 세종시가 지난 3월 16일 건축허가 이전에 이미 터파기 공사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놓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종 허가 이틀 전인 3월 14일 담당공무원들이 터파기공사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돼 건축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떠난 지 이틀 만에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가 전 착공이 문제가 되자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벽돌공장이 조경수 마을과 접해 신축 중이다.(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불‧편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가된 부지 외에 토사를 적치하고 배수구를 임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40% 제한)에 맞추기 위해 지상 1층을 편법으로 지하화 했다는 것. 이들은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하라”고 세종시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소음, 수질오염 피해는 물론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크다”며 “실제 벽돌공장은 나무학교와 조경수농원과 접한 고지대에 위치한데다 인근 1㎞ 내에 초‧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의면민들과 함께 공사중단과 감사원 감사 촉구에 나서는 한편 세종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영향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콘크리트 분진이 물에 섞여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제공=세종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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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사람 2017-07-11 09:02:15
무조껀 반대해야 합니다.

시민 2017-07-10 18:23:54
시는 축사허가 남발하지마라
축사 허가하는 공뮌은 자손대대 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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