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무궁화 식품원료 목록에 포함
‘무궁화 특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무궁화 식품산업화 육성에 나선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로써 무궁화를 이용해 떡, 차, 장류, 과자류, 꽃잎주 등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세종시는 올해 초 식약처에 식품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으며, 식약처가 검토 후 최종 개정에 이르게 됐다.
시는 식품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무궁화 식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 등의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와 있지만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빠져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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