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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행복도시 벽면간판, 3층 이상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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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행복도시 벽면간판, 3층 이상 첫 허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5.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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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3월 제도개선 이후 9개 상업건물 간판표시계획 변경 허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에도 벽면간판이 등장한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9개 상업건물이 신청한 간판표시계획 변경계획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상업 건물은 ▲도담동(1-4생활권) 주유1-4BL 1개 ▲어진동(1-5생활권) C53-54BL 1개 ▲다정동(2-1생활권) CR3-1BL 1개 ▲나성동(2-4생활권) CD1-6BL 1개 ▲대평동(3-1생활권) C3-9BL, C2-1BL, C3-4BL 3개 ▲보람동(3-2생활권) C2-1BL 1개 ▲소담동(3-3생활권) C16-3BL 1개 등 모두 9개다.


이들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후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그동안 행복청은 행복도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상업건물 2층 이하까지만 벽면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홍보수단이 없는 3층 이상 상가들은 시트지, LED 등 창문이용 광고물을 불규칙적으로 부착,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게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부착은 1층에 한해 창문 크기의 20%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행복청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만큼 그동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묵과해온 시트지 활용 등 불법창문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적절한 홍보 수단이 부족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로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층 이상 벽면광고 신청 및 세부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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