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모바일 기반의 오투오(O2O, Online to Offline) 숙박앱 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25일 오전 11시 공정위에서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들에게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청소상태, 냄새, 시설, 종업원 친절도 등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우수 업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앱 초기화면에 ‘내 주변 추천’ ‘지역 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스페셜’ ‘베스트’ 등의 특정영역에 노출, 소비자를 유인했다. 광고비를 많이 낸 업소일수록 더 크고 상단의 좋은 위치에 노출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후기 공개 전환, 특정영역 노출 숙박업소의 광고상품 구매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적발 업체는 이들 3개 사업자에 ‘핀스팟’이 추가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4개 앱 초기화면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열 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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