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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협 비리 의혹 일부 확인, 문체부 처분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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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협 비리 의혹 일부 확인, 문체부 처분 조치 나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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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비리신고센터, 직원 채용 규정 위반·소년체전 허위 정산 사실 '확인'
대한체육회, 이달 중 인준 여부 결정… 경찰 측 "압수수색 후 내사 진행중"
세종시태권도협회(이하 세태협) 임원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협회에서 발생한 사무처 직원 채용과 소년체전 허위 정산사실을 확인했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본보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세태협의 직원 채용 규정 위반, 소년체전 허위 정산 사실을 확인해 이를 토대로 대한체육회와 세종시교육청에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자신의 부인을 협회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전무이사 A씨와 해당 사무처 직원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각각 중징계와 채용취소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소년체전 허위 정산 등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에 소년체전 감독인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 이행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 앞서 태권도 대표선수 31명을 대상으로 기본훈련비와 특별훈련비를 지원했다.
 
기본 훈련비는 1인당 72만 원으로 대표학생들의 소속 학교로 지급됐으며 합동훈련을 위한 특별훈련비는 육성학교인 A학교를 비롯해 B초등학교에 총 1600여 만 원이 배분된 바 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수사권이 없는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이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소년체전 허위 정산과 관련된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 일각에서는 징계 대상에 이를 묵인한 서성석 세태협 회장 내정자 혹은 허위정산 등에 직접 가담한 코치가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지도자는 “규정을 무시한 직원 채용이나 소년체전 예산 유용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명시된 중징계가 최소 자격정지 1년에서 3년, 최대 제명 처분인 만큼 책임자를 향한 명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세종시태권도협회에서 각종 비리 의혹, 부정 선거 등의 잡음이 발생한 관계로 인준 승인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올해 통합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규정도 미흡한 상태고, 전국적으로 종목 단체 간 양 세력이 기싸움을 펼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달 중 세종시태권도협회 인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승품 심사와 체전 선발전 승부 조작 및 선수 지원예산 유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 확보한 서류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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