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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수거 갑질논란’ 이해찬의 석연치 않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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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수거 갑질논란’ 이해찬의 석연치 않은 해명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6.09.05 08:2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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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 급박했다지만, 법적 근거 불명확한 행정조치


퇴비 수거 ‘갑질’ 논란을 겪고 있는 이해찬 의원 측이 “마을 상수원 오염이 우려돼 긴급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스런 해명”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은 31일 본보 <전원생활, 공부(?)가 더 필요한 이해찬 의원> 보도 등 비판보도가 이어지고,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일 오후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측 해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자택 주변 약1000㎡ 밭에 지난 10일 퇴비 15톤이 뿌려져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이 의원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세종시에 문제해결을 부탁했다는 것.

 

퇴비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함유량이 기준치(1200㎎/㎏)를 초과한 1845㎎/㎏으로 나왔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인근 주민들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기에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퇴비 수거가 필요한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행정명령으로 퇴비가 수거된 시점은 지난달 18일인데, 퇴비성분이 부적합하다는 충남농업기술원 성분분석 결과가 나온 시점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2일이다. 퇴비성분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세종시가 퇴비수거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의 힘 센 민원(?)이 아니었다면 농촌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퇴비수거 명령'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법률상, 자치단체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도 수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퇴비수거가 시급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10조 2항은 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처럼 자치단체장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퇴비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수거명령의 대상을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수역이란, 법률적으로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이는 세종시의 퇴비수거 명령 자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의원실의 뒤늦은 해명도 논란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다. 본보를 포함해 몇몇 언론이 최초 보도시점인 지난 31일, 해명을 듣기 위해 지역언론 창구역할을 하는 이 의원실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2일 오후 해명에 나선 이 의원실 관계자는 “충남농업기술원의 퇴비 성분결과를 오늘에서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퇴비성분의 ‘아연함유량 초과’를 확인한 뒤, ‘무대응’에서 ‘적극해명’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갑질'은 이미 벌어졌지만, '갑질'의 이유는 나중에서야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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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16-09-06 10:12:59
날따라씨 악풀도 공감이가는소릴해야지 대한민국에서주목하는거물국회의원을존재감없는의원으로폄훼하다니,,,님이지지한구케의원후보자가의원됐으면 존재감이나 있었겠소?

세종포스트구독 2016-09-06 09:33:27
해명이 아니라 변명인거 같은데요

날따라해봐요렇게 2016-09-06 09:18:03
그나저나 세종시에 국회의원 있었수..? 뭐 하는게 있어야지?

선파대 2016-09-06 07:47:48
해명보다는 사과를 하면 어떨까요!!

쌀값올려줘 2016-09-03 09:46:36
그건아닌거 같습니다.
갑질한걸 갑질했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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