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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 1등’ 한번밖에 못써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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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 1등’ 한번밖에 못써먹는 이유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6.08.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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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 1회 이상은 선거법에 저촉…시 “몰랐다” 소식지에서 관련 내용 빼


세종시가 최근 정부가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1등을 한 실적을 대외적으로 1번 밖에 써먹지 못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사실상 탁월한 실적을 내고도 이를 널리 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모습 역력.  


앞서 지난달 15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세종시는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곧바로 같은 날 이에 대한 홍보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 자료에서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광역행정의 역사도 짧고 노하우도 부족하지만 이춘희 시장과 1500여 명의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시는 이어 시가 1등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정리한 뒤 시정소식지에 초안으로 넣어 작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다소 안타까워하는 모습.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각종 시정 평가를 분기당 1회 이상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 사실상 ‘평가 1위’에 대한 보도자료를 한 번 배포했기 때문에 같은 분기 내 또 다시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사실 시 행정에 치중하다보니 선거법 저촉 여부를 모두 알 수 없었고, 우리도 분기당 1회 이상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소식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길 잘 한 것 같다”며 내심 아쉬워하면서도 안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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