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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법정부담금 외면, 해법 찾은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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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법정부담금 외면, 해법 찾은 세종시의회
  • 송대헌
  • 승인 2016.10.06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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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송대헌 세종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최근 지역신문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세종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 예산지원액 중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을 삭감한 사례는 처음일 것이다. 이처럼 이번 사안은 간단치 않은 것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권, 교직원 임명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아울러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학법인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비, 교직원인건비 거의 전액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법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범정부담금조차 출연하지 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의한 연금법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한 법인부담보험료를 말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부담시킨 세금이나 마찬가지의 돈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의 20% 정도만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법인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부담할 것을 학생들의 교육비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법인에 독촉을 하고는 있으나, 사학법인을 통제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립법인을 기업으로 치자면 세금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다. 파산기업을 법정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성남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한 돈이 2240만 원 이라고 하니. 결국 한해 평균 600만 원을 내어놓은 셈이다. 교육청에서 1년에 45억 원을 받아가면서 법인은 겨우 600만 원을 내어놓고, 교직원 임용권과 학교 운영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교직원임용비리를 저질러서 법인관계자가 구속되고, 법인 이사회가 해체되고 관선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가 법정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빼내 삭감시킨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싸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싸움은 몇 가지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


우선 각 교육청과 각 지방의회에서 세종시의회처럼 법정부담금까지를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법정부담금을 예산에서 제외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의회로 넘기던지,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누리과정 수준의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사학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어 놓으라 난리를 칠 것이다. 사립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의 장에 사학법인의 실태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이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 몇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립법인에 대해서는 이사구성에서 관선이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예를 들어 교원선발권을 교육청이 가져온다거나 하는 등의)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최소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분과 학교운영비의 일정부분 법인 부담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립학교 기본부담금이라 하고, 이것에 대한 누적 지원액이 사립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 추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식으로 부실사학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에서 법인부담금을 삭감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나에게 문의전화를 한 사람은 딱 한사람, 광주의 박삼원 선생이다. 나는 이 사건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단체에서 잡아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희망’에서는 이번 삭감을 주도한 세종시 윤형권 의원을 인터뷰해서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공론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교육단체들은 각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감협의회에 2017년도 예산에서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일을 했으면 한다.


사학법정부담금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법정부담금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해보면 각 시도교육청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매우 유리한 지점에서 싸움이 가능한 사안이다. 교육감들이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단체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감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윤형권의원께 감사드린다. 사실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끙끙 앓고 있던 문제를 단칼에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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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주장합시다 2016-11-15 17:33:48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합시다. 사학비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학생교육비가 적다면 형평성에 맞을까요?
그리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중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는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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