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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경비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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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경비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시행하라"
  • 한지혜
  • 승인 2016.05.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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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액관리제 쟁취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및 운송경비 전가행위 금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일명 ‘택시발전법’이 제정된 상태.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법인택시의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주유비, 차량구입비, 사고 관련 비용 등 기존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해 온 경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지부는 “현재 법 시행을 불과 몇 개월 남겨 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 이들의 위임을 받아 지도·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법 개정을 권고해야할 고용노동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차구입비, 콜비, 연료비, 카드사용 수수료, 사고수리비 등의 비용이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불법사납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제정·시행됐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5시간 줄이는 편법으로 인해 택시최저임금법 역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것.

 

집회에 참가한 택시기사 A씨는 “택시 관련 법들은 유예만 반복하다 겨우 시행돼 왔다"며 "올 10월 시행예정인 택시발전법 역시 시행준비 작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은 12시간 기준 120만 원도 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적어도 사납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고, 운송경비만큼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운송경비 전가 실태에 대한 전국적 실태파악 ▲택시사업장에 대한 임단협 개정권고 ▲법 시행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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