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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가정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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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가정 파괴행위
  • 김종길
  • 승인 2016.04.19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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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지역별 각종 축제와 이를 즐기려는 상춘객이 붐비는 시기이다. 일부 상춘객들은 겨우내 지쳐있던 심신을 추스르고 잎이 나오기 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꽃에 심취해 음주가무를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져 한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지난 10여년 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83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음주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운전자나 그 피해자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사회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에 대해 너무나 둔감해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현실이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도하지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의 예상가능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다음달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가정의 달이다.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진화된 국민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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