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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없으면 청사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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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없으면 청사는 누가 지키나”
  • 한지혜
  • 승인 2016.05.2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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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 기본급 인상 및 근로지침 준수 촉구


 

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들은 6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건비 보장 및 근로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와 행정자치부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과 근무일수 변경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정상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사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유독 답답한 늦장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계약 변경이 원활하리라 믿었던 용역회사들이 이미 1월부터 인건비 인상분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역 노동자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용역회사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청사관리소와 기재부는 법과 지침에 의거해 당장 계약변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를 들어 세종청사가 근로기준법과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조항에서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세종청사 특수경비 대원들은 당직근무 시 24시간 청사에 상주하게 되는데 주간 근무 시에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만 야간 근무 시에는 인정이 안돼 5시간이 무급처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담당하는 세종청사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당직근무 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지침에 의해 2016년 시중노임단가로 기본급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해 기준으로 기본급이 설계돼 있다”면서 “법정 한 달 근무일수는 209시간인데, 세종청사는 200시간으로 9시간 부족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불거졌던 용역업체의 특수경비대원 인력 운용문제도 다시 한 번 거론됐다. 이들은 “세종청사 경비도 어제 자 뉴스에 보도된 타 공공기관 보안 수준과 마찬가지”라며 “청사관리소는 현재 부족한 특수경비 인력에도 불구하고 용역본부에 배치한 인력 운용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도 참석했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여 후보는 “20년 넘게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면서 “비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견, 용역, 아르바이트 등 노동 문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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