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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 목숨이 11만4천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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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 목숨이 11만4천원이라니...”
  • 안성원
  • 승인 2016.06.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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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비상대책위 국가보훈처 항의집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유자녀들은 97만 원을 받고 있지만 새로 받게 된 유자녀들은 11만4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단서조항 삭제 법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264명 재석 중 264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에 삭제된 단서조항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만 6·25전몰군경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1998년 이후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하면서 새로 지급되는 자녀수당을 월 11만4000원으로 책정, 다시금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은 것.


비대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없는 특정일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6·25군몰군경 유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라며 “하지만 기수당 유자녀는 월 97만 원(제적유자녀 114만1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수령하지 못한 미수당유자녀들은 11만4000원만 지급한다고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자녀의 복지향상과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와 다른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아버지의 전사(戰死)로 어린 시절 갖은 고생과 불우한 일평생을 살다 70평생에 이르렀는데, 17년 만에 법률개정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이 같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수당 유자녀들의 평균 나이가 70세"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보훈에 관한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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