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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실탄없는 '프라디움 민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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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실탄없는 '프라디움 민원' 지원사격?
  • 안성원
  • 승인 2016.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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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입주예정자 간담회…국토부 위법 판단 시 임대신고 '반려'

세종시 1-1생활권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이하 프라디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 허위광고와 위법분양 등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프라디움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5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입주민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시장은 국토부가 건설사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놓는다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건설사의 입주조건 신고를 반려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금을 받은 국민주택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진행했고, 발코니 확장비용도 무료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1600만 원 선으로 세종시 분양아파트 중 면적대비 최고 단가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로 제시해야 하는 표준임대료도 두 개로 제작해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했고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계약기간과 담보물건도 누락시키는 한편 1459세대의 대단지라고 홍보한 뒤 계약 후 대단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발코니 폭리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원가(20억 488만 원)를 넘는 2억 5500여만 원의 임대보증금(분양전환 합의금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앞서 시는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중흥건설에 임대보증금을 조절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임대계약서 상에 누락된 계약기간과 담보물건도 시정조치를 통해, 중흥은 잔금을 치르면서 수정된 계약서를 일괄 작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건설사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야 한다”며 “위법여부가 판단되면 건설사의 ‘임대조건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조건 신고를 미이행 할 경우 사업자가 얻는 피해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 되는 것이 전부, 사실상 이를 감수하고 입주를 진행한다 해도 시 차원에서 규제할 행정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와 건설사의 중간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적인 권한은 (임대조건 신고 외에는 )시가 행사할 수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국토부를 방문할 때 직원이 동행해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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