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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프라디움' 위법·탈법분양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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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프라디움' 위법·탈법분양 논란 확산
  • 안성원
  • 승인 2016.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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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집단민원…'대출보증 제약' 소식에 불안 가중

공공임대아파트인 세종시 1-1생활권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이하 프라디움)' 공급계약 과정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2015년 5월 25일자 세종시 중흥 프라디움 계약자 ‘뿔났다’ 등 보도>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등을 상대로 입주예정자들의 단체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담보대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31일 '입주 전 사전점검' 현장과 아름동 주민센터 등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민주택기금 불이행 및 허위광고, 발코니확장비 과다 책정, 표준임대료 규정 위반, 합의금 불법보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일 관리감독 관청인 행복청에 280명이 공동서명한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감독청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최근 이 아파트 담보대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더욱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필요한데, 프라디움 일부 세대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 국토부가 고액전세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 아파트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고정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프라디움 7단지(85㎡·33평형) 572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곳의 보증금은 2억 480만 원으로, 2억 원을 초과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고액전세’에 해당된다. 이 정보는 설명회에 참석한 농협직원을 통해 확인됐고, 상당수의 입주예정자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2금융권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대출 상담을 받아야 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 중앙당에 전달…시장 간담회, 민사소송 등 논란 확산


문제는 이처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논란이 지속됐던 1년여 동안 건설사와 관할 기관에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새누리당 세종시당 관계자가 참석, 이번 사안에 대한 자료를 중앙당에 전달하고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면담을 주선키로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라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 대표단은 오는 5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발코니 확장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감사원, 보증감사실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전방위적 압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예정자 박모씨는 “7단지의 경우 480만 원 때문에 보증한도 2억 원을 넘겨 피해를 입게 됐다. 건설사의 발코니 폭리만 아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호사 자문 결과 700만 원 상당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출이 필요한 입주예정자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 3금융권을 찾을 경우 높은 금리와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박씨는 또 “국민주택기금을 받았다는 거짓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무탈하게 진행된 절차가 없다. 이런 건설사를 어떻게 믿고 입주할 수 있겠느냐”며 “오는 5일 예정된 간담회에서 이춘희 시장이 적극적으로 우리들 말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마치 국토부와 건설사를 대변해주기 위한 자리였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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